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2일(금) 입법영향분석 소개와 시범분석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획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획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고, 제3부에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4년 1월 26일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용한 제도가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시범보고서, 수행 체계 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서 입법영향분석이 일부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입법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기획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법률은 핵심부품과 안전장치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으며,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필요적 절차”라고 역설하였으며, UNDP는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이 사회경제 발전과 법제도 정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영문 기획보고서를 UNDP에 전달하고, UNDP가 이를 전 세계 국가기관에 알릴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UNDP를 통해 입법영향분석뿐만 아니라 유효성이 입증된(tested and proven)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지원 서비스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전 세계 의회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기획보고서가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에서도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를 위한 6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국회의장 의견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입법영향분석 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입법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수의 시범분석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더 나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세계 국가들과 지식?경험의 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