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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인가?

- 헌재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8일(목),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현행 규제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렸다.

 

 이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은 공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보 발송, 소품 활용, 방송사 주관 연설·경력방송, 단체 및 언론기관 초총 대담·토론, 인터넷 광고 등이 허용됨
○ 비례대표에게 허용되는 신문 및 방송 광고를 지역구 후보자는 할 수 없고, 지역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 벽보·공보·공약서를 부착한 자동차 및 선박 운행 등이 비례대표 정당에게는 금지됨
○ 핵심 쟁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인데, 지역구 후보자는 이 방식으로 자동차·확성장치 사용, 녹음·녹화물 방영, 선거사무원 율동 및 로고송 제창 등이 가능한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2006년, 2013년, 2016년 세 번에 걸쳐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의 취지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이므로,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선거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바, 인물보다는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신문·방송 광고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게 되면 선거비용의 증가와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 수호는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못지 않게 중요한 공익으로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음
○ 앞서 3차례 합헌 결정 가운데, 2006년은 위헌이라는 1인의 소수의견이 있었고, 2016년에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재판관 다수(5인)임에도 심판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유지되었음
○ 2016년 결정 당시 재판관 다수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이 사회적 비용 절감이나 선거 공정성 확보보다 더 큰 법익이라는 의견이었음
○ 이후 헌재는 2022년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헌재 심리 당시 비례대표선거가 전국을 단위로 하므로 현행 규제가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최근에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될 것이고, 헌재 판단도 달라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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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지역별 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송성옥)은 관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5년 지역별 특화식품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화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안전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과 맞춤형 상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6월 11일 무안군 양파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지난 2월 관내 시․도의 추천 식품 사전 의견조회 및 회의를 통해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식품을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 특화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 1차 무안군(양파즙), 2차 제주시(오메기떡), 3차 남원시(김부각) 올해 1차 6월 11일 무안군 보건소에서 개최한「무안군 양파즙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에서는 ▲HACCP의 이해 및 인증‧연장심사 준비하기 ▲HACCP 사후관리 방법 및 현장 기술지원 소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이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현장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식약청은 교육 현장에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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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설악산 눈잣나무 복원에 ‘청신호’ 복원연구 9년만에 생존율 0%에서 45%로 회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와 협력하여, 설악산에서만 자생하는 고산 희귀수종 ‘눈잣나무’ 복원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현지 내 복원 연구에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9년 만에 45%까지 끌어올리며 멸종위기종 보전에 청신호를 켰다. 눈잣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희귀 침엽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대청봉 일대가 유일한 자생지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고산대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눈잣나무 집단 서식지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1년부터 공동으로 유전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종자 수집 및 증식 방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 훼손지에 식재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털진달래 등 주변 식물을 활용한 바람막이를 설치했고, 그 결과 3년 후 생존율은 50%에 도달했다. 이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의 생존율 0%와 대비되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눈잣나무의 군락지 변화관찰과 증식에 집중하였다. 고사목과 후계목 발생 추이를 관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