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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인가?

- 헌재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8일(목),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현행 규제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렸다.

 

 이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은 공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보 발송, 소품 활용, 방송사 주관 연설·경력방송, 단체 및 언론기관 초총 대담·토론, 인터넷 광고 등이 허용됨
○ 비례대표에게 허용되는 신문 및 방송 광고를 지역구 후보자는 할 수 없고, 지역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 벽보·공보·공약서를 부착한 자동차 및 선박 운행 등이 비례대표 정당에게는 금지됨
○ 핵심 쟁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인데, 지역구 후보자는 이 방식으로 자동차·확성장치 사용, 녹음·녹화물 방영, 선거사무원 율동 및 로고송 제창 등이 가능한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2006년, 2013년, 2016년 세 번에 걸쳐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의 취지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이므로,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선거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바, 인물보다는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신문·방송 광고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게 되면 선거비용의 증가와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 수호는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못지 않게 중요한 공익으로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음
○ 앞서 3차례 합헌 결정 가운데, 2006년은 위헌이라는 1인의 소수의견이 있었고, 2016년에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재판관 다수(5인)임에도 심판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유지되었음
○ 2016년 결정 당시 재판관 다수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이 사회적 비용 절감이나 선거 공정성 확보보다 더 큰 법익이라는 의견이었음
○ 이후 헌재는 2022년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헌재 심리 당시 비례대표선거가 전국을 단위로 하므로 현행 규제가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최근에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될 것이고, 헌재 판단도 달라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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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