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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농관원, 집단급식소 원산지 위반 74개소 적발

- 사전 안내, 운영자 교육 실시 후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4.15.~4.26.)
- 거짓표시 업체 51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 23개소 과태료 10,400천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기획하였다.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특별점검에 3월부터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30,319건을 발송했으며,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협업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원장, 영양사) 1,762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교육, 어린이집 등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는 산업체 23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거짓표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 하였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400천원을 부과하였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5월 1일부터 14일(14일간)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카네이션 수입량: (‘22) 1,759톤 → (‘23) 2,049톤→ (‘24.3) 4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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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을 이용한 농축산물, 음식 등 식품 구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잘 몰라 이로 인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 제작은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3월 중순 배민에서 동영상 제작 협업을 농관원에 요청하여 농관원이 시나리오와 강사를 지원하고 배민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 정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협회, 통신판매업체 등이 효율적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21.12월)을 체결하고 협의회를 운영(연 2회) 동영상은 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개 분야로 나누어 ▲원산지표시 의무자, ▲대상품목, ▲대상품목별 표시방법,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등 10분짜리로 구성되었다. 현장에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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