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 요건 강화, ▴외부회계감사 결과 후속 조치 신설, ▴유동성비율 규제 위반시 조치사항 신설, ▴대체투자 사업성 평가 주기적으로 실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실금고 경영개선조치 등 강화 >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 (금고의 상근임원 수) : 자산이 ▴500억원∼2,000억원 금고(1명),
▴2,000억원∼5,000억원 금고(2명 이하) ▴5,000억원 이상 금고(3명 이하)
< 외부회계감사 결과 후속조치 마련 >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하고,
*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연속하여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다.
<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 그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없었다.
-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80∼100% 이상 유지
▴ ’25. 1. 1.부터 적용: (300억원 미만) 80% 이상, (300억원 이상) 90% 이상 유지
▴ ’26. 1. 1.부터 적용: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90% 이상, (1,000억원 이상) 100% 이상 유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타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타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하여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그 간 행안부와 중앙회는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24.1.3.~)하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왔다.
지난해 11월 중앙회가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외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감독기준의 경우 ‘동일업권-동일규제’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한 바 있다.
※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도입,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예대율 규제 개선, ▴자본비율 산정방식 변경, ▴경영개선 단계별(권고<요구<명령) 조치사항 추가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