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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80곳 적발

- 거짓표시 업체 6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 74개소 과태료 3,965천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80개소(품목 82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농관원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에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 배부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80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71건(86.5%), 장미 4건(4.9%), 국화 3건(3.7%), 거베라 2건(2.4%), 백합 1건(1.2%), 안개꽃 1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조사 실적 대비 위반업체는 2개소(2.6%)가 증가했으며, 주요 위반품목 중 카네이션은 3건(4.4%), 장미·국화는 각 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발업체 중 콜롬비아·중국산 카네이션과 장미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65천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박성우 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벌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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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지역별 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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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설악산 눈잣나무 복원에 ‘청신호’ 복원연구 9년만에 생존율 0%에서 45%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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