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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2022년 산림산업 매출액은 146조 원으로 업체당 평균 11억 원

- 산림청, 2023년 산림산업조사 본조사 첫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산림산업 분야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산업규모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 기준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46조 원, 사업체 135천 개, 종사자 542천 명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산업이란 임산물 생산·제조·유통 뿐만아니라 산림자원을 이용한 휴양·치유 등을 서비스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산림청은 2020년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이러한 산림산업들을 130개 세분류로 새롭게 제정하였다.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전 산림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개 분류(영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임업서비스업)로 규정돼 목재산업, 산림휴양·치유·복지 등 다양한 산림산업을 설명하는데 부족했다.

 

산림청은 산림산업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2022년 5,300개 산림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했고 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은 161조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범조사는 표본크기가 작다고 판단되어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2023년 표본크기를 13,000개로 확대해 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46조 원으로 업체당 평균 11억 원이며, 임산물 도소매·운송업 분야가 62조 원(43%), 임산물 가공·제조업 분야가 48조 원(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림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135천 개, 평균 업력은 16.5년으로 조사됐으며 산림산업 종사자는 542천 명으로 업체당 평균 4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산림임업통계 누리집(kfss.forest.go.kr)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 산림산업 본 조사는 향상된 통계품질을 인정받아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제136038호) 지정을 받았다.

 

이선미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과거 영림업, 벌목업 등에 국한되어 있었던 산림산업의 범위가 임산물 제조·가공·운송, 산림 휴양․치유․복지 까지 확대됐다”라며 “이러한 산림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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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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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집보신하세요” 하림 더미식,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2종 출시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림이 국물요리 제품을 앞세워 여름철 보양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간편식 브랜드 ‘The미식(더미식)’은 여름 보양식의 대표 메뉴인 삼계탕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제품은 ‘삼계탕’과 ‘닭다리 삼계탕’으로 100% 국내산 신선한 닭을 사용했으며, 더미식만의 차별화된 조리 기술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끓이기 전 닭고기를 한 번 쪄내는 ‘자숙’ 공정을 통해 기름기를 제거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계탕’은 45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얼리지 않은 냉장육으로 닭고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생강, 양파, 마늘 등을 넣고 정성껏 4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에 국내산 수삼, 밤, 잣, 은행, 찹쌀 등을 더해 깊은 풍미와 풍부한 식감을 살렸다. ‘닭다리 삼계탕’은 큼직한 통닭다리만을 사용해 한 마리 삼계탕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계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아낸 국물에 찹쌀을 듬뿍 넣어 구수한 맛을 더했다. 더미식 삼계탕 2종은 상온 파우치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며, 각 900g,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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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