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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우리 지역을 바꾼 적극조례를 찾습니다

- 자치입법권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우수한 조례 발굴‧확산
- 지역소멸, 저출산 등 지역과제 대응을 위한 창의적인 사례 중점 발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조례’를 발굴‧선정하여 이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한「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전」을 6월 3일(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접수기간 : ’24.6.3.~’24.7.5.(33일간), 응모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제정‧시행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그동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원활히 대응하고, 다양해진 주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우수 적극조례 공모전」을 시행하였다.

 

 지난해의 경우 총 4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 및 확산한 바 있다.

 

올해는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 우수 적극조례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전문가 심사는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3가지 항목으로 진행된다.

 

 창의성은 조례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지역특수성 반영 정도를 평가하고, 효과성은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파급효과를 반영한다. 대응성은 문제해결의 시급성, 주민요구 반영도,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역소멸 해소, 탄소중립, 저출산 해결 등 시대적으로 당면한 핵심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조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지역 사정에 적합한 자치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적극조례 발굴‧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시대에 법령의 일괄적인 기준에 따른 하향식 정책결정으로는 지역별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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