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생활인구 = 주민등록인구 + 주민‧외국인을 제외한 체류인구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인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 및 이전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하였다.
< 생활인구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였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