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동두천 21.8℃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23.4℃
  • 맑음대전 23.0℃
  • 맑음대구 23.2℃
  • 맑음울산 19.2℃
  • 구름조금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1.4℃
  • 구름조금고창 20.2℃
  • 흐림제주 21.9℃
  • 맑음강화 21.4℃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20.7℃
  • 구름많음강진군 18.8℃
  • 맑음경주시 19.7℃
  • 구름조금거제 18.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림

산림청, 수목진료 위반사항 집중단속

- 7월 31일까지 나무병원이 아닌 불법 수목진료 행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7월 말까지 불법 수목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숲, 수목진료를 실시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수목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진료 전반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라 총 12,573개소를 계도·단속하고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수행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반을 구성해 생활권 수목진료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수목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집에서 즐기는 시원한 여름 별미 보양식” 하림, ‘더미식 초계국수’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유명 전문점에서 맛볼 수 있는 여름철 대표 별미를 재현한 ‘더미식(The미식) 초계국수’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더미식 초계국수는 더미식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냉면류 제품으로, 더위로 지친 기운을 돋우는 보양식으로 꼽히는 초계국수를 가정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현해낸 상온 밀키트 간편식이다. 하림은 물가가 치솟아 외식 냉면의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집냉(집냉면), 냉면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번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더미식만의 비법이 담긴 초계국물과 닭고기 고명이 동봉돼 별도의 다른 고명 없이도 전문점에 뒤지지 않는 푸짐한 한 그릇을 즐길 수 있다. 하림은 더미식만의 시원하고 깔끔한 비법 초계국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동치미 육수 베이스에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하림 닭을 정성껏 푹 고아낸 닭육수로 깊고 진한 감칠맛을 더했다. 여기에 사과, 배, 무로 상큼한 단맛을 내고, 참기름으로 고소한 풍미까지 끌어올렸다. 또, 국내산 하림 닭가슴살을 동치미와 함께 숙성해 닭가슴살 특유의 퍽퍽함 없이 부드러운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을 동시에 살린 닭고기 고명도 푸짐하게 담았다. 면은 닭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