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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편해진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산림기술자 법정의무교육은 신규교육자인 경우 최초 업무수행일로 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이전 교육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보수교육 기한이 일자기준으로 산정돼 산림기술자들이 교육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산림청은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산림기술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신규교육은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로 교육이수 기한을 완화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대면교육과 비대면(온라인)교육을 병행하는 혼합형 교육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기술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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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명품숲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소호리 참나무숲’에서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조성된 ‘소호리 참나무숲’은 지난 1974년 당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함께 조성한 숲으로 사유림협업경영의 첫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소호리 참나무숲을 가꾸고 있는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조직한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청년활동가, 산주협업체,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참석해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숲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중심으로 산촌의 풍부한 산림·지역자원을 활용해 산촌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산림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