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6월 24일(월)부터 8월 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자치단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설이 가능했다.
※ 법정 기금은 19개 법률에 근거해 1,747개 설치, 특별회계는 28개 법률에 근거해 1,371개 설치(‘23년말)
앞으로는 법정 기금·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개별법 외에도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한다.
※ 국가 기금·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신설 가능
셋째,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인다.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
현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고, 기금 적립액 중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정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예시) 기금 적립액 10억원, 사용가능비율 50% → 5억원 한도로 기금 사용 가능
앞으로는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한다.
넷째,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 세입에서 세출 및 이월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회계연도 내 재정운영 과정에서 남은 재원
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다음 연도로 넘겨 추경편성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단계적 처리절차*를 법제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한다.
* ①지방채 상환 → ②나머지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 ③남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입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6.24.~8.5.),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어느 때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