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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르네상스 시대 ‘국유림법’ 개정으로 한발 더

- 양봉산업 활성화 위해 벌통 설치 허용
- 대부료 연체금 연체 이율 11%에서 6%로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최대 연 6%로 낮춰 연체금 부과이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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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명품숲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소호리 참나무숲’에서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조성된 ‘소호리 참나무숲’은 지난 1974년 당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함께 조성한 숲으로 사유림협업경영의 첫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소호리 참나무숲을 가꾸고 있는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조직한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청년활동가, 산주협업체,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참석해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숲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중심으로 산촌의 풍부한 산림·지역자원을 활용해 산촌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산림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