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월)

  • 맑음동두천 -2.9℃
  • 흐림강릉 0.7℃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1.6℃
  • 구름조금부산 1.0℃
  • 흐림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4.2℃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7℃
  • 구름많음강진군 ℃
  • 구름많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7월 31일 시행)으로 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 가능
- 기부 가능한 목적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모집단체에 계좌이체도 가능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하여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자선, 재난구휼, 국제구제, 교육‧문화 등 진흥,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건전 시민사회 구축 등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하여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한다.

 

   * 모집자 등 성명․연락처, 모집목적, 세금혜택여부, 모집비용, 사용결과 확인방법 등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을 규정한다.

 

<기부 환경변화 등 반영>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한다.

 

 또한,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모집자 및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농촌진흥청 ‘연구현장 탐방프로그램’ 이달 26일부터 시범운영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달 26일부터 매월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기해 ‘연구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올 한 해 총 10회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원은 매회 선착순 40명이고,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이다. 관람객은 농업과학관과 국립농업과학원 곤충박물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 등을 순환버스로 이동하며, 전시품 관람과 시식,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출발지인 농업과학관에서는 농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현대농업관, 미래농업관 등 상설 전시관을 둘러본다. 또한, 육종의 변천사 등을 주제로 마련된 특별전시를 관람하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접목 선인장 심기 체험과 가루쌀빵 시식도 준비했다. 국립농업과학원 곤충박물관에서는 곤충관, 양잠관, 꿀벌관을 차례로 돌며 설명과 함께 전시물을 관람한다. 누에 명주실 뽑기 등의 체험활동도 마련돼 있다. 종착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에서는 우장춘 박사 일대기와 주요 업적 등에 대해 듣고, 홍보관 등도 방문한다. 연구 현장 탐방프로그램 신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 ‘청사 개방 안내→연구 현장 탐방 신청’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과(063-238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산림청, 3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딸기’ 선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월 이달의 임산물로 상큼한 맛과 기력 회복에 좋은 ‘산딸기’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딸기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을 지닌 건강식품으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특히 비타민-씨(C),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산딸기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눈의 피로 해소 및 망막에서 빛을 전달하는 ‘로돕신’의 재생을 촉진해 야맹증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 출처 : 숲이 주는 건강한 선물, 숲푸드의 과학적인 효능․효과(산림청, 2025) 산딸기는 신선한 과육 형태로 섭취할 뿐만 아니라 잼, 주스, 드레싱, 제과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소비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을 고려한 저당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산딸기 요거트, 산딸기 식초 등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다양한 식품 및 기능성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라며, “산딸기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