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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관원, 수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구슬땀

- 올해 처음 도입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관련 잔류농약 검사 지원 본격화
- 민간 검정기관에 안전성 검사 의뢰 시 반드시 법정서식으로 발급 받아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포도 수확기 도래에 따라 대만 수출용 포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이하 사전등록제)’ 시행에 따라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고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기관별 역할 : ➀농약안전사용 교육(농촌진흥청) ➁고유등록번호(ID) 부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➂잔류농약 검사(농관원), ➃식물검역증 발급(농림축산검역본부)

 

  농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대면, 전화 등)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에 대비 포도 재배 시 사용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준비해야 한다.

 

  절차는 담당 공무원의 포도 시료 수거(농가 입회), 관할 분석기관에 시료송부, 분석 결과를 발급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수출 대상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수출할 수 없다.

 

  농가의 희망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민간 검정기관에 의뢰가 가능한데, 이 경우 검정 결과서는 반드시 법정증명서(붙임)로 발급 받아야 한다.

 

  * 사전등록제 시행으로 민간 검정기관의 “자체 시험 성적서” 서식은 인정되지 않음

 

  그간 농관원은 한국포도수출연합 등 품목단체와 간담회·업무협의 실시, 수출 농가에 수출 기준 정보 제공, 농약 안전성 교육 등 사전등록제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아울러 경북 상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가의 잔류농약 검사 신청 업무 쏠림에 대비 농관원 관할사무소에 인력 지원 등도 준비하고 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이번 농관원 대만 수출 포도의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하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존 잔류농약 검사 지원 수출 품목 : 일본(채소류), 대만(배추), 홍콩(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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