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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산 멸균우유, 유통기한이 1년?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멸균우유의 수입량이 점점 늘어나며 2024년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45%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관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수입산 멸균우유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입산 멸균우유의 경우 생산 후 최소 30일 이상 긴 유통 과정을 거쳐 국내에 반입된다. 특히 유통기한은 1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먼 거리, 장시간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 만큼 길 수밖에 없다.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수입 멸균우유 5종(믈레코비타·갓밀크·밀키스마·올덴버거·오스트렐리아스)의 유통기한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조 후 3~4개월이 지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덴버거의 경우 제조 후 평균 5개월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한편, 국내산 멸균우유는 유통기한을 12주 내외로 짧게 설정해 관능 품질을 높였다. 생산 후 12주가 지나면 유지방이 분산되는 크림화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는 바로 살균우유다. 국내산 살균우유는 착유 후 적정 온도로 바로 냉각시킨 다음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원유를 살균 처리만 거쳐 2~3일 내 유통한다. 신선식품인 만큼 유통기한이 11~14일 정도로 짧고 냉장 보관이 필수다.

 

국산 우유는 우유갑에서 원유 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원유의 품질은 젖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체세포 수’와 착유 환경의 청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세균 수’로 결정한다. 국내 원유 등급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국산 우유의 가장 높은 품질 등급은 1A다. 원유 1㎖당 체세포 수 20만 개 미만, 세균 수 3만 개 미만이면 1A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낙농 선진국인 덴마크와 같은 수준이다. 또 다른 낙농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1㎖당 체세포 수 40만 개 이하, 세균 수 10만 개 이하)과 네덜란드(1㎖당 체세포 수 40만 개 이하, 세균 수 10만 개 이하)보다 엄격하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가 진행한 ‘2023년 원유 검사’ 결과 지난해 집유 된 원유의 체세포 수 1등급 비율은 69.13%로 전년 대비 4.25%p 증가했다. 세균 수 1등급 비율도 99.59%로 전년 대비 0.05%p 증가했다. 목장 원유의 질은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간식 및 식사 대용으로 사랑받는 우유는 음식에서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며 22가지 필수영양소 중 18가지를 포함하고 있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음료다. 국내 우유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원유 품질과 신선도, 유통기한 등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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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분야 대설 한파 피해 최소화 집중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월 8일 오전, 서효원 차장 주재로 대설 한파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각 도 농업기술원이 파악한 지역별 피해 상황 및 기술지원 현황 등을 살피며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4개 연구기관장이 현장에 참석했고, 9개 농업기술원장은 영상을 통해 시군의 기상과 피해 현황 등을 설명하며 각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여 농업인 대상 농작물, 농업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을 10회 40만명 대상으로 문자 발송하고,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에는 대설한파 대응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현장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지난달 설 연휴기간에 내린 대설에 이어 ‘입춘 한파’와 폭설까지 더해짐에 따라 농작물의 어는 피해와 생육 저조, 농업시설물 파손 및 붕괴 예방을 위한 기술전파와 현장 점검 등을 벌이고 있다. 실제 농업현장에서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활용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25개 시군을 일제히 방문하고, 피해현황 파악, 사전 대비상황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 조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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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으로 거래가능한 ‘산림탄소상쇄제도’…행정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세분화해지원한다. △흡수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 △저장·감축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이 해당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