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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

- 이상민 장관, 국무회의에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보고
-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10.25.~11.1.), 인파밀집 위험지역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등 추진

정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0월 22일(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10월 25일(금)부터 11월 1일(금)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 서울 이태원・홍대・명동・성수동・건대 등,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등

 

  - 현장상황관리관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그 간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24.1.)하고, 공연장·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별 소관 부처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24.7.)했다.

 

   * (문체부) 공연장ㆍ체육시설, (산업부) 대규모점포, (중기부) 전통시장, (국토부) 공항ㆍ철도 등

 

  행안부는 내년 1월까지 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소관시설별 ‘인파 사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지원한다.

 

    * ➊ 현황조사, ➋ 안전관리계획 수립, ➌ 사전점검, ➍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이상민 장관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국민께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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