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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 1년 연기…국내 기업 규제대응 지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4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산림전용(Deforestation)’ 용어는 산업계에 영향이 있는 용어인 만큼 산림벌채 등으로 오번역되어 혼란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산림전용’으로 올바르게 번역해 사용해야 한다.

 

※ 산림전용(Deforestation) : 인위적인 개입을 막론하고 산림이 다른 토지 용도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며 목재수확(harvesting), 벌채(logging) 등으로 나무가 사라진 지역이나 산림이 재생될 지역은 제외된다(출처 :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문서, 연구 보고서, 대중 매체 등에서 "산림전용"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국산 목재 및 임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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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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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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