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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2조 839억 원 확정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심의를 통해 조정된 2025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빈집정비 지원 100억, 청년마을 조성 75억, 지역발전활성화 53억 등

 ② (재난안전)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인공지능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 1조 6,681억 원을 편성했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8,803억,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비 1,200억,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51억 등

 

 ③ (디지털정부) 국민께서 정부 디지털서비스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범정부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정부 분야에 8,213억 원을 편성했다.

 

  *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통합 1,627억,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54억 등

 

 ④ (사회통합)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등 기념사업을 실시하여 국민 대통합 가치를 실현하고, 치유와 화해에 기반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 분야에  7,169억 원을 편성했다.

 

  * 온기나눔 캠페인운영 6억,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8억, 제주 4.3사건 보상금 2,419억 등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예산이 일부 감액됐으나,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2025년 연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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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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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