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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김장철 배추김치·김장 채소류 원산지표시 위반 180개소 적발

- 거짓표시 129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51개소 과태료 1천5백15만 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10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57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80개소(품목 185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0,294명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통신판매 포함), 일반음식점 등 48,99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신선 배추 등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일찍 시작하여 단속기간을 24일* 늘렸으며, 수입통관부터 유통·소비단계의 수입농축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 의심업체 집중단속으로 전년보다 48개소를 더 적발하였다.

 

  * ’23년 단속기간: ’23.11.6.~12.8.(33일간) / ’24년 단속기간: ’24.10.10.~12.6.(57일간)

 

  단속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43개소), 제조업체(15개소), 휴게음식점(6개소), 통신판매업체(5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43건), 고춧가루(20건), 배추(13건), 건고추(1건), 다진마늘(1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29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5백15만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면서, “김장 채소 등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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