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하였으며,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6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하여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1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업체가 형사 입건되었고,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부과, 미표시는 5만 원~200만 원 과태료 부과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