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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2025년, 새롭게 바뀌는 산림정책…국민 안전 강화하고 임업인 지원 확대 중점

- 국민 안전 확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등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산림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된다. 야간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신속대기조로 편성해 운영한다. 또한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임도, 사방 등 산림시설들의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호우 강우량 발생 시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방제방식을 개선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하고 수종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의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품목을 기존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까지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민들이 청정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도·감시·신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임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산림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산림분야 주요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산림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산촌·도시민 등 모든국민이 함께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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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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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