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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설 연휴 전후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정비

- 행정안전부-지자체,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불법현수막 집중 점검기간 운영
- 정당현수막 및 일반현수막 설치 규정 준수 여부 중점 점검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1.25.~1.30.)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34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89pixel, 세로 914pixel

 

 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된 이후 월간 정당현수막 정비물량과 민원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하여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정책자료>참고자료)을 통해 관련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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