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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식품부, 설 연휴 대설 대비 주요 농업시설, 농작물 안전관리 철저 당부

- 눈이 내리기 전 시설하우스 지주 보강, 축사 버팀목 설치 등 사전 조치
- 눈이 내릴 경우 안전조치 후 눈 쓸어내리기, 시설 내 가온, 축사 보온 등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내일부터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7일(월)과 28일(화)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에는 강하고 무거운 습설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 예상 적설량(27~28일) : (인제·홍천·횡성·평창·정선·무주·진안·장수·제주산지) 10~20cm(많은 곳 30cm이상),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 5~15(많은 곳 20), (광주·전남·김제·부안·고창) 5~10(많은 곳 15), (거창·함양·산청·합천) 3~10(많은 곳 15), (군위·김천·성주·고령) 3~8, (진주·의령·함안·대구군위·영천·경산·청도) 1~5

 

  농식품부는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시설하우스 지주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축사 버팀목 설치, 난방장치 작동 여부 등 사전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가온 조치”를 당부하였다.”

 

  또한, 눈이 내릴 경우 농업인은 TV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고, 설 명절에 수도권 등으로 역귀성하는 농가는 사전에 보강지주 설치 등 안전조치 후 명절을 보내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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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로 축산물 사각지대 해소…‘믿고 먹는’국내산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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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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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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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영농 부산물 올해 20만 1천 톤 파쇄 확대…소각산불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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