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산 94 일원에서 4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80명을 신속 투입하여 06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부산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