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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 서민물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12,000개소 지정 확대
- 행정안전부, 2.17.(월) 17개 시도 ‘지방물가 담당자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월 17일(월) 17개 시도 물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먼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폭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노력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요금 현실화율, 인근 자치단체 요금 등의 분석자료를 제공해 자치단체가 보다 합리적인 요금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의 지역별 현황을 통합 공개해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원가 절감 노력과 정책적 차별성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물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금 정책을 펼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원 확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도 지속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2천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국민 공모 상시 운영, ▲방문 인증 챌린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소상공인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좋은 서비스를 주변상권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확산해 지역 내 착한가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예정이다.

 

<지방물가담당자 워크숍>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7일(월), 17개 시·도 물가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지방물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별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에서도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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