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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축단협, 국민의힘 농해수위에 축산현안 건의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축관련단체협의회와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3> 개최!
-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및 보좌진, 제2축산회관 직접 방문하여 축산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청취 및 현안 논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2월 21일 서울시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및 보좌진과 <2025 국민의힘 농해수위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축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 등이 참석했으며, 각 의원실의 보좌진도 함께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다.

 

축단협에서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 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 이해곤 한국사슴협회 회장,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전영옥 한국오리협회 회장대행 등이 참석하여 각 축산업 단체의 주요 현안과 정책적 지원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축단협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생산비 폭등 및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 지원, ▲축산업 예산 비중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추경 예산 편성, ▲농사용(을)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 ▲도축해체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기관 변경 요구,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등 다양한 공통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각 단체별로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제외, ▲축산물수급안정사업(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낙농 예산 편성, ▲공공우유급식 제도 개선, ▲배달앱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국내산 닭 인증법 마련, ▲계약사육농가의 농협 조합원 자격제한 폐지, ▲육계산업 수급조절을 위한 축산법 개정, ▲수입벌집꿀 검역 대상 지정 및 검역 강화, ▲꿀벌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가축 방역 제도 개선, ▲토종닭 사육시설 지원, ▲축산발전기금 제원 확대, ▲오리 농가에 대한 과도한 방역 행정 개선, ▲농가 CCTV 열람 법제화 반대, ▲사슴결핵병 살처분 보상가 현실화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선교 의원은 “계약사육농가의 농협 조합원 자격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정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으며, 김상욱 의원은 “축산 바이오가스 문제 등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세희 회장은 “강화된 규제로 인해 축산업과 농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농해수위는 지난 2월 7일부터 <2025 국민의힘 농해수위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수산업·임업 단체장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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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 고시(개량재래종)된 이후 국내 최초로 제1호 개량재래종 토종돼지(우리흑돈)을 인정, 새로운 돼지개량의 신호탄을 쏘았다. 지난해 6월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의 정책제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토종돼지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개량재래종을 추가,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고시하였다. 이에 본회는 발빠른 행보를 통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개량재래종 토종돼지 인정을 위한 세부추진규정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과장 조규호)에서는 개량재래종인 ‘우리흑돈’에 대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토종가축 인정신청을 하였고, 연이어 민간 종돈장인 덕유농장(대표 박복용)까지 총 2개소에서 인정신청을 하였다. 종개협은 제출된 신청서, 자료 등이 인정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현장심사를 실시 서류심사 및 개체심사를 마쳤다. 신청받은 내용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개량재래종 토종돼지 인정기준에 적합하므로 국내 최초로 개량재래종에 대한 토종돼지인정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금번 제1호 개량재래종 토종돼지로 인정된 우리흑돈에 대해 이재윤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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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국제 산림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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