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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축단협, 국민의힘 농해수위에 축산현안 건의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축관련단체협의회와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3> 개최!
-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및 보좌진, 제2축산회관 직접 방문하여 축산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청취 및 현안 논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2월 21일 서울시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및 보좌진과 <2025 국민의힘 농해수위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축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 등이 참석했으며, 각 의원실의 보좌진도 함께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다.

 

축단협에서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 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 이해곤 한국사슴협회 회장,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전영옥 한국오리협회 회장대행 등이 참석하여 각 축산업 단체의 주요 현안과 정책적 지원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축단협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생산비 폭등 및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 지원, ▲축산업 예산 비중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추경 예산 편성, ▲농사용(을)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 ▲도축해체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기관 변경 요구,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등 다양한 공통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각 단체별로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제외, ▲축산물수급안정사업(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낙농 예산 편성, ▲공공우유급식 제도 개선, ▲배달앱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국내산 닭 인증법 마련, ▲계약사육농가의 농협 조합원 자격제한 폐지, ▲육계산업 수급조절을 위한 축산법 개정, ▲수입벌집꿀 검역 대상 지정 및 검역 강화, ▲꿀벌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가축 방역 제도 개선, ▲토종닭 사육시설 지원, ▲축산발전기금 제원 확대, ▲오리 농가에 대한 과도한 방역 행정 개선, ▲농가 CCTV 열람 법제화 반대, ▲사슴결핵병 살처분 보상가 현실화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선교 의원은 “계약사육농가의 농협 조합원 자격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정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으며, 김상욱 의원은 “축산 바이오가스 문제 등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세희 회장은 “강화된 규제로 인해 축산업과 농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농해수위는 지난 2월 7일부터 <2025 국민의힘 농해수위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수산업·임업 단체장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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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5.7)이 보도한 “토마토뿔나방 기승에도 ‘친환경 약제’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토마토뿔나방이 2023년 7월에 처음 보고된 이후, 토마토뿔나방 방제를 위한 농약 11품목을 직권등록 했음(2023.11.8.) 유기농업자재 분야는 시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식물추출물·교미교란제 등 5종을 선발하여 ‘토마토뿔나방 친환경 관리 매뉴얼’에 담아 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단체 등에 배포함(24.5.16) * 고삼 추출물, 데리스 추출물, 미생물제(BT) 2종, 교미교란제 2024년 8월, 토마토뿔나방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긴급방제물품(3억원) 지원 및 기술교육 지원함 2025년 1월에는 ‘토마토뿔나방 예찰·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100억원(국비50+지방비50)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 대상 기술교육도 추진 중(’25년 2회)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를 제품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농약 시험기준을 준용하여 효능효과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친환경농어업법), 토마토뿔나방의 농약 시험기준이 없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 토마토뿔나방 약효·약해 시험(‘25년 농약직권등록사업) 한편, 농촌진흥청은 실효성 높은 토마토뿔나방 방제용 친환경 약제 개발을 위해 민간협력 연구개발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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