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오피니언

농촌소멸대응을 위한 체류형 단지 3개소,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 등 추진

- 농촌소멸 대응 전략(2024년 3월 수립) 총 66개 과제 정상 이행 중
- ‘26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시범 10개소 선정하여 농지 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 유치 등 집중 지원

  정부는 2월 25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작년 3월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농촌 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①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등 3대 전략 6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구상을 담고 있다.

 

1 주요과제 추진 상황

 

  먼저, 농촌의 ①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의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이하) 정비 등 농지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신규 지원(‘25: 450백만 원)하는 한편,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25~’28: 40억 원)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수요가 높았던 체류형 쉼터를 도입(‘25.1월)하였고,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도 신규 조성(‘25: 3개소)할 계획이다. 농촌빈집은 자발적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법제화를 완료(‘24.7월)하였고, 빈집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농촌 빈집은행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빈집재생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③농촌지역 삶의질 혁신을 위해 의료, 돌봄 등을 확충하고, 서비스 분야 민간협력  등으로 전달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농촌마을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과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건강검진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식품사막 마을에 생필품 트럭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25: 9개소)를 통해 농촌 배후마을에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2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

 

  특히, 농촌소멸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농지・산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도 검토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시설, 정주인프라 등 관련 사업의 통합 지원을 통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원체계 >

 

지자체・민간 주도 소멸위험지역 혁신 프로젝트(예시)

규제

완화

농・산지 입지 등 특례

자율규제 특례 신청

1 [농업혁신] 영농 자동화・규모화・기업화, 농식품 수출 확대,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농가소득 증대 등

2 [전후방산업 육성] 농식품 기업 집적화 및 투자 유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농촌관광거점 조성 등

3 [새로운인구 전략] 농촌일자리 연계 청년・외국인 주거 타운, 기술 실증 등 스마트농촌 조성, 다양한 농촌 체류공간 활성화

투자 유치

입주기업, 투자자

세제 등 지원 검토

통합

지원

산업 기반시설 및

마케팅, R&D,

정주여건 등

 

  전북고창 상하농원의 경우 정부․지자체․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축산 융복합 체험 공간과 아름다운 전원 마을 조성을 통해 방문 인구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상하면은 경지면적과 50대 미만 농업경영자 등 농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역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고창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소멸위험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내년부터 돼지열병 청정화 및 생마커백신 지원 추진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6월 24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돼지열병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과 청정화 달성을 위한 마커백신 전면 지원 전환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돼지열병 대책반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주원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동준 연구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장경수 교수, 제주도청 김주아 방역관리팀장, 대한수의사회 문두환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이희영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연도별 세부 목표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국내 돼지열병은 100% 백신 접종을 통해 2017년 이후부터 9년간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청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백신접종 항체와 야외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마커백신을 지원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커백신 지원 예산 약 36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청정화 확인 단계를 거쳐 2030년부터 2031년사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더보기
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