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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헝가리 내 구제역 발생으로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NEBIH)이 소 구제역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3월 7일(헝가리 선적일 기준)부터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헝가리 북부 키스바이치 주(州) 소재 소 농장에서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인 소를 헝가리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헝가리의 이번 구제역은 1973년 이후 52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올해 유럽 내에서는 지난 1월 10일 독일에서 발생한 이후 두 번째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3월 7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2월 2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내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1건 22톤으로, 헝가리에서 선적된 시기(금년 1월)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고 헝가리산 수입 비중(0.02%, 2024년 기준)이 미미해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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