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됩니다.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25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美측은 주요 관심사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