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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만 수출 포도’ 사용 가능 약제 늘어 ‘안전사용지침 보급’

- 대만 수출용 포도 사용 가능 약제 3종 잔류허용기준 신설돼
- ‘대만 수출용 포도 농약안전사용지침’ 보급, 안전관리 교육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대만 수출용 포도 생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늘어남에 따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하고,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대만 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포도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IT)*을 새로 설정했다.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3종은 ∆포도 유리나방 방제용 테트라닐리프롤 ∆착립 증진용 클로르메쾃 ∆가루깍지벌레 방제용 스피로피디온**이다.

 *수입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

 **잔류허용기준: 테트라닐리프롤 1.5mg/kg (국내 동일), 클로르메쾃 0.6mg/kg (국내 1.0mg/kg), 스피로피디온 3.0mg/kg (국내 1.5mg/kg)

 

 테트라닐리프롤과 클로르메쾃은 대만에는 등록되지 않은 성분으로 검출될 경우, 통관이 거부*된다. 대만으로 수출한 우리나라 포도는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트라닐리프롤 20건을 포함해 총 23차례 잔류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대만 정부에서는 202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산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 조치를 시행했다.

 *통관거부 건수(물량)(2023~2025.02.): 테트라닐리프롤 20건(90톤), 클로르메쾃 1건(6.5톤), 기타 농약 4건(11.6톤)(출처: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누리집)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협력해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생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교육했다.

 

 *사전에 대만 포도 수출을 신청한 수출업체, 생산자 단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관리 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수출단계 전반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한 제도

 

 지난해에는 농약 업계와 협력해 ‘수출농산물 안전관리협의체 회의’를 열고 테트라닐리프롤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대만 정부에도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대해 조속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3종 ∆국내에 신규 등록돼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아직 대만에 잔류 기준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농약 품목에 대해 안전 사용 시기, 횟수 등이 수록된 ‘대만 수출용 포도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수출 현장에 보급했다. 또한, 관계 기관과 협조해 지역별로 수출 포도 안전관리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대만 수출용 포도 농약안전사용지침’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영농기술-수출농업-안전성정보-농약안전사용지침’에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찍어 볼 수 있고, 내려받기도 가능하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테트라닐리프롤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생산자 단체, 농가에서 효과적으로 포도 유리나방을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대만 포도 수출*도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 165톤 / 2.2백만 불 → (‘23) 935.6(467%↑) / 10.7(393.3%↑) → (‘24) 1,804.9(92.9%↑) / 18.7(75.6%↑)(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KATI)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최달순 과장은 “이번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됐다.”라며, “고품질의 한국산 포도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수출업체는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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