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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본직불금 신청기간 5월 말까지 연장

- 신청기간 당초 2.1~4.30(수)에서 2.1~5.30(금)으로 한 달 연장
- 산불 피해 복구 집중토록 돕고, 지급대상 확대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접수 마감 일자를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원활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농지는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도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직불금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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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구호품 전달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피해지역(8개 시·군)의 임가 및 주민에게 800박스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 8개 시·군 :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하동, 산청, 울주 이번 구호품은 산림청으로부터 보조받은‘임산물 유통자금 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1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자금으로 확보하고, 농번기 현지 사정을 고려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임산물로 만든 즉석 제품(밥류, 반찬류)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피해지역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임산물 전문 쇼핑몰「푸른장터」와 산림조합 임산물 직매장을 통해 피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임산물 직매장 판매는 원물 확보 후 판매 예정 (판매 시 푸른장터 홍보 및 일반고객 DM 알림 예정) 금번 할인행사는 국가 임산물 브랜드「숲푸드」를 알리며 임산물 소비의 일상화 및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피해지역 임가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품목별 최대 30%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산물의 소비 촉진과 임가소득을 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