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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본직불금 신청기간 5월 말까지 연장

- 신청기간 당초 2.1~4.30(수)에서 2.1~5.30(금)으로 한 달 연장
- 산불 피해 복구 집중토록 돕고, 지급대상 확대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접수 마감 일자를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원활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농지는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도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직불금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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