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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통신판매업체 대상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지난 4월 8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유통 정보수집을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광고를 믿어도 되는지 아직까지 불안감이 있다’며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소비자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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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구호품 전달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피해지역(8개 시·군)의 임가 및 주민에게 800박스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 8개 시·군 :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하동, 산청, 울주 이번 구호품은 산림청으로부터 보조받은‘임산물 유통자금 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1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자금으로 확보하고, 농번기 현지 사정을 고려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임산물로 만든 즉석 제품(밥류, 반찬류)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피해지역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임산물 전문 쇼핑몰「푸른장터」와 산림조합 임산물 직매장을 통해 피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임산물 직매장 판매는 원물 확보 후 판매 예정 (판매 시 푸른장터 홍보 및 일반고객 DM 알림 예정) 금번 할인행사는 국가 임산물 브랜드「숲푸드」를 알리며 임산물 소비의 일상화 및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피해지역 임가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품목별 최대 30%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산물의 소비 촉진과 임가소득을 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