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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식품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 추진 상황 점검

- 4월 10일 기준 3,771억 원 거래, 올해 거래 목표 1조 원 차질 없이 달성 전망
- 유통비용 절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화 사례 발굴·확산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월)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 시장운영자(aT), 농협경제지주, 판·구매자(서산아그로, 동화청과, 서원유통)

 

  이번 간담회는 출범 첫해 거래실적 6,737억 원을 기록하며 조기 안착한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 효율화 사례 발굴 등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위한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➊핵심 거래 주체별 유통비용 절감, 유통경로 효율화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➋우수사례 거래 분석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후생 개선 등 성과 확산, ➌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연계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온라인도매시장 지원반’도 3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 장기 예약·발주거래, 소비지 공동구매, 제3자 물류 활용 상품 구색을 갖춘 합배송 등

 

  송미령 장관은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 역시 온라인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산지 규모화, 물류 체계 개선 등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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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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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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