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오피니언

농촌공간계획, 주민 손으로 그린다

- 농식품부, 지자체 및 주민 등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 추진
- 8개 도가 1개 읍·면 자체 선정, 주민이 직접 지역과제를 도출하고 농촌공간계획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4월 23일(수)부터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8개 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3.29.)으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5년 간 최대 400억 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많은 경우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법 제15조)’, 농촌특화지구*의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하는 ‘주민협정(법 제22조)’이다. 농촌공간계획을 비롯한 새로운 제도들이 주민들에게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활용 사례를 만들고 향후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농촌특화지구 :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경관 등 기능별로 구분·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법 제12조)

 

   * 지구 유형 : ①농촌마을보호, ②농촌산업, ③축산, ④농촌융복합산업, ⑤재생에너지, ⑥경관농업, ⑦농업유산

 

  8개 도와 광역지원기관은 빠르면 5월부터 도별로 1개 읍·면 또는 생활권을 선정하고 마을 이장, 주민자치회, 귀농·귀촌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주민협의체는 약 5개월 동안 공동 학습 및 토론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불편한 점, 과제들을 발굴한다. 주민 또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마을 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주민 주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과제는 직접적인 실천 활동으로 연계해 보고,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과 같이 농촌공간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실제 시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마련, 법령 보완 등 후속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저개발, 소멸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청사진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에 주민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5월, ‘슈퍼 한돈페스타’로 한돈 소비촉진 본격 시동 전국 한돈인증점 · 유통채널 등 할인 프로모션 전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슈퍼 한돈페스타’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한돈 소비촉진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한계 없는 능력, SUPER 한돈페스타’를 슬로건으로, 전국 단위의 한돈 소비 붐을 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한돈 구이용 부위(삼겹살, 목살)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한돈의 우수성과 슈퍼 푸드로서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 유통망과 외식 인증점을 중심으로 소비 붐업을 이끌 계획이다. 우선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한돈인증점에서 가정의 달 특별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음식점에서는 한돈 주메뉴 3인분 주문 시 1인분 추가 제공, 또는 2만 원 이상 주문 시 메뉴 사이즈업 및 5천 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식육점에서는 삼겹살, 목살 등 주요 구이용 부위를 100g당 500원 할인 판매한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대형마트, 지역 중소마트, 양돈조합 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돈 전 부위 할인행사도 이어진다. 삼겹살, 목살은 물론 갈비, 족발, 양념한돈(HMR) 제품까지 전 부위를 아우르는 할인 판매와 함께 한

산림

더보기
소백산 권역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4월 24일(목)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소백산 권역 지역특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소백산 권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 각 시군 재배자협회 대표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한 연구소·지방자치단체·재배자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효능 기반 품질규격화 연구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 ▲지자체별 산양삼 관련 추진업무 및 계획공유(영주시 산림과,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단양군 산림녹지과) ▲소백산 산양삼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7년부터 산양삼의 재배 기술 고도화와 품질기준 정립을 목표로,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협의체와 같은 소통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