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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우유자조금, 식물성 음료 ‘우유’ 오표기 바로잡기 활동 강화

정확한 정보 전달과 소비자 알 권리 위한 명칭 정정…산업계·언론과 협력 확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대체우유’, ‘식물성 우유’ 등 식물성 음료를 ‘우유’로 잘못 표기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식품 정보 전달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우유자조금] 이미지 자료_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식물성 음료 ‘우유’ 오표기 바로잡기 활동 강화.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48pixel, 세로 2048pixel

  

 식물성 음료를 ‘우유’로 표현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실제 우유의 대체재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주요 오표기 사례로는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오트 밀크)’, ‘식물성 우유’ 등이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제품의 성격과 주요 성분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우유는 100% 원유로 만들어진 동물성 식품으로,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1군 식품에 해당하며 단백질과 칼슘 등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천연 식품이다. 반면 식물성 음료는 곡물이나 견과류 등을 여러 단계로 가공해 제조되며, 영양성분과 제조 방식에서 우유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위원회는 이러한 표현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례를 확인한 언론사와 기업을 대상으로 정확한 명칭 사용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공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을 근거로 한 정정 요청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

  

 현행 식품공전은 ‘우유’를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100% 유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유류’ 역시 유가공품 또는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반면 식물성 음료는 성분과 제조 기준에 따라 일반 음료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1월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유’ 또는 ‘밀크’ 등의 표현이 오인 소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음료’라는 용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3호」에서는 실제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명을 제품 표기나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3년부터 식물성 음료 관련 오표기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정 요청을 해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400여 건의 언론 보도 중 120건 이상 ‘식물성 음료’ 등으로 표현을 바로잡았으며, 일부 언론은 후속 보도를 통해 잘못된 용어 사용에 대한 자정 노력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 또한 이에 발맞춰 표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협회가 조사 중인 ‘한국산업의 구매안심지수’에서 기존의 ‘귀리우유’ 명칭의 산업군을 ‘귀리음료’로 변경해 조사하기로 했고, ▲글로벌 아몬드 음료 브랜드의 국내 유통사인 B사는 ‘식물성 우유’ 표현에 대한 내부 검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식물성 단백질 음료를 개발·유통하는 C사는 자사 제품 설명 자료에서 우유 관련 용어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바른 제품 명칭 사용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산 우유의 가치를 지키고 건강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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