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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공포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월 22일 공포(‘26.7월 시행)
-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 및 지원 시책 구체화, 유전자원 보호 근거 마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되어 7월 22일(수) 공포(’26.7월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 한우산업지원법안 총 7건 의원입법 발의(‘24.6~‘25.2월), 국회 상임위(‘25.6.23)․법사위(‘25.7.3)․본회의(‘25.7.3) 통과, 국무회의 의결(‘25.7.15), 법률 제정안 공포(‘25.7.23)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24.5월) 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하여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였으며, 당정 간담회(’25.6.27.)를 통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우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한우 생산업 참여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과 의무사항 등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정액․난자 등)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한우 품종의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희소한우(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비롯하여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도 함께 담겨있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시행일인 2026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종사하고 있는 농가수도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며,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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