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9월 1일(금) 부산 한국선급 본부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및 한국선급(KR)과 ‘국제 선박 대기오염배출 규제 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안전법에 따라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한 안전요소 검사, 선박용물건 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등을 실시하는 기관
** 한국선급 : 한국정부 및 72개 주요 해운국으로부터 검사권을 위임받아 해당 국적 선박들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 자료 심의 등 수행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선박 대기오염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조선·해양 분야 선진국인 미국·유럽·일본 등은 이미 국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선박 오염물질 배출 관련 국제 규제 현황> ① 황산화물(SOx) : - 운항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을 3.5% 이하로 규제 (2020년부터는 0.5% 이하로 강화) - 단, 배출규제해역(미국연안/ 캐리비안 해/ 북해 및 발틱해)을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은 0.1%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 ② 질소산화물(NOx) -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량을 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의 경우 14.4kg/kwh 이하로, 그 외 선 박은 17kg/kwh 이하로 설정 - 단, 배출규제해역(캐리비안해, 북해)을 항해하는/ 16년 이후 건조선박은 3.4kg/kwh 이하의 양을 배출하도록 강화된 규제 적용 ③ 온실가스(CO2) : ’25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13∼’14년 대비 30% 저감 |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시장 규모가 유럽․일본 등에 비해 작고, 최근 국내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 차원의 전략적 기술개발 및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 선박대기오염 배출 규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대행 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한국선급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 3개 기관은 ▲ 국제해사기구 규제(대기, 환경 등) 관련 공동연구 ▲ 정부 대기오염물질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 선박배출 미세먼지 실측 및 산정시스템 구축 등 관련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에도 협약체결 대상자들과 반기별 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추진하여 국제 선박대기오염 배출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연구 지원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박광렬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해운·조선업계, 기자재업계 등으로 업무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