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나포어선) 어업활동 내역 미보고 및 불법어획 / 제주항으로 오늘 아침 압송 완료하여 조사 중
(14일 나포어선) 그물코 규격 위반 및 불법어획 / 제주항으로 압송 중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상의 유망어업(그물을 바다에 설치하여 조업하는 방식의 어업)의 기타 제한 또는 조건에 포함)

또한, 14일 나포된 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여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43mm)을 사용하여 참조기 70상자(1,400kg)와 잡어 17상자(340kg)를 불법 어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어선은 기상악화를 틈타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조업을 하다 국가어업지도선이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1시간 이상 도주 후 검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