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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성명서 -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새창으로 읽기

부정청탁법 가액 조정, 농어민의 어려움 알린 계기

 - 농축수산물 제외 법 개정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선물세트가 대부분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가액조정이 약간의 한우소비촉진이 있을 수 있으나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만 늘리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농축수산물을 금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결국 금액만 조정됐다.

 금액 상향 조정만으로 끝난 이번 결정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내년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던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FTA로 인한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되어야만 농어민이 살고, 농어촌에 활기가 띌 수 있다. 한우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제외 법 개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또한 정부도 피해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토대로 아낌없는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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