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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능장,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

-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재응시 기회 제한 (1 회 ) 규정 삭제
- 잠수기능장 , 3D 프린터개발산업기사 , 3D 프린터운용기능사 , 
식육가공기사 및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신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시행령 `17.12.19, 시행규칙 `17.12.15)됨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이 신설되고, 온라인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대한 재응시(1회) 제한이 없어진다.

<1> 산업현장에 필요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 

3D프린팅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진흥계획」 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확산,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 가공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육가공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장 지휘 역량을 겸비한 숙련된 잠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자격(잠수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잠수기능장’ 자격을 신설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중의 재해 예방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18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2>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 상장형 자격증 신설

  `17.12.15부터 인터넷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수첩 형태로 사업장에서 자격증을 비치하기 위해 확대 복사해야 하고, 자격증 발급에도 2~5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상장형 자격증은 방문없이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검정형 : q-net.or.kr, 과정평가형: c.q-net.or.kr)에서 인터넷으로 즉시 출력 가능하다.

<3> 과정평가형자격 외부평가 재응시 1회 제한 삭제

 그간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2년 내에 1회만 재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 가능해진다.

 * 과정평가형자격 :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제도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7.12.19일 이후 실시하는 외부평가에는 최초의 외부평가에 불합격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되어 교육?훈련 이수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게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신설되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잠수 기능장 등 자격이 미래유망분야의 인력양성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계, 노동계, 정부부처 등의 협업을 통해 미래유망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 개편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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