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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8년에는 바다 위 안전감독 더욱 강화한다

- 2018년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 발표... 선박의 무리한 운항 금지 등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7년 해사안전감독 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8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작년 해양수산부는 선박 2,559척과 사업장 406개사 등 총 3,343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총 4,669건의 개선명령(선박 4,343건, 사업장 326건)을 내렸으며, 이 중 결함이 큰 49척(1.9%)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행정지 조치하였다. ‘16년에 비해 개선명령 건수는 522건 증가(약 13%↑)한 데 반해 항행정지 조치를 받은 선박의 숫자는 9척 가량 감소(약 15%↓)하여, 경미한 결함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중대한 결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함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박결함 전체 4,343건 중 기관 설비 관련 결함이 1,186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명·소화설비 관련 896건(20.6%), 갑판설비 관련 369건(8.5%), 선체상태 관련 219건(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항행정지 사유로는 기관 설비 관련 결함(18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체손상(13척)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의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먼저, ▲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 화재예방이라는 3대 기본안전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하고, 약 3,500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 수면에 똑바로 떠있는 배가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로, 배의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복원력이 큼

선종

중점관리분야

여객선

화물선  

카페리선박의 화물 적재·고정상태, 선령 20년 초과한 노후여객선의 기관관리 실태, 위험물운반선 화재·폭발사고 예방 등

                *  사고다발·다수결함 등의 문제점 있는 선박·사업장에 대한 불시·수시감독 강화

원양어선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어선의 선체, 배수설비, 비상배터리 충전상태, 법정 승무정원 및 안전설비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특히 작년에 결함 발견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관설비에 관해 각 선사와 선박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도에는 감독관을 증원(4명)하고 항해·기관 전문분야별 2인 1조 지도·감독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분야별 워크숍 시행 및 지방청 간 교차감독 등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승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타실 수 있도록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하여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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