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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마리나 창업의 문을 열다

-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해안권역별 마리나 창업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 20일(화)부터 27일(화)까지 전국 해안권역을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2018 권역별 마리나 창업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2.20() 14:00

2.22() 14:00

2.23() 14:00

2.27() 14:00

서해안권(일산킨텍스)

남해안권(부산벡스코)

제주권(미래컨벤션센터)

동해권(동해해수청)

031-995-8091

051-740-7366

064-751-3838

033-520-6247


  마리나산업은 요트와 모터보트의 제조와 유통, 금융과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해양 신산업이다. 특히 선박대여, 보관계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마리나서비스업)은 해양여가문화 제공을 통한 마리나산업의 수요창출 촉매제로 각광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요트․레저선박 등을 활용한 해양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마리나항만법」을 개정(‘15.7)하여 마리나업 등록제도를 신설하였다. 이후 불과 2년 6개월 만에 110여 개 신규 업체가 등록하고 38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3회 째를 맞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리나업 예비 창업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창업 관련 행정절차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고, 마리나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분야 주요 창업․구직계층의 연령대를 감안하여 요트 선상에서 음악 공연을 펼치는 ‘마리나 선상공연(버스킹)’과 맛집과 해양레저를 연계한 ‘마리나 맛집투어’ 등 청년층을 겨냥한 창업 방식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리나 공제제도와 마리나 정보화시스템 등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마리나 산업 지원방안을 자세히 소개한다. 마리나 공제제도는 마리나업에 특화된 보험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장범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마리나 사업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마리나 정보화시스템은 마리나 선박과 계류시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App)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9.1월 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마리나업 등록정보 뿐만 아니라 창업을 위한 요트 임대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마리나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마리나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정우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은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마리나업 시장 역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며, “마리나 관련 창업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창업설명회 참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해양수산지방청*과 한국마리나협회(☎032-260-2820~2),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051-761-1411), 어촌어항협회(☎02-6098-0819)로 문의하면 된다. 
   * 부산(051-609-6511), 인천(032-880-6473), 제주(064-720-2761), 동해(033-520-6236)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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