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대폭 완화 -

국세청은 27일 "다음달 2일부터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인납세자는 종전까지 최소 50점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 기준을 폐지해 소액의 세금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세금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개인납세자 2,200만 명과 법인납세자 1만 5,000여 명이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득세의 경우 납세담보 보증액의 연 1.6% 수준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