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행안부, 10일 개정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 전(全) 행정기관 배포

 (특이민원 사례1) 50대 지적장애인이 복지급여를 주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사례

 (특이민원 사례2) 수시로 민원공무원에게 전화하여 평균 1시간 이상 통화하며 민원공무원에게 읍소, 폭언, 상급자 연결을 요구하는 사례

 (특이민원 사례3) 수급 지원 기준에 미달하여 수급 지원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로 ’16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주민등록등·초본 만통 발급요구 사례

구 분

 

현행 매뉴얼

개선()

전화폭언

 

   4이상 폭언시 전화응대 종료

  진정요청 후에도 폭언(3) 지속시, 법적조치경고 및 상담종료

 

 

 

 

전화 성희롱

 

  3차이상 중단요청에도 성희롱 지속시 통화종료

   1차경고에도 성희롱 지속시 통화종료

 

 

 

 

반복전화

 

 그 동안의 답변내용 다시 설명

  상담시간 제한 고지 및 통화종료

    ※ 호주의 경우, 특이민원 전화상담 110분 제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선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의 특이민원이 한 해 평균 3만 건 이상 발생*한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특이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일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공공분야의 감정노동 종사자인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매뉴얼)」을 전(全) 행정기관에 배포한다.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은 민원공무원이 민원인 응대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지침서로써 민원인에게는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되, 민원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번 지침서는 2012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국내·외 특이민원 대응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내용과 체계를 대폭 혁신하였다.

개정 지침서는 성희롱 등 특이상황별 민원응대를 상황별·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대응 요령을 구체화하였고, 대응 절차도 체계화하였다. 민원인 전화응대 중, 민원인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이전 지침서에는 “3회 이상 중단 요청에도 성적발언 지속 시에 민원응대가 불가함을 안내하고 전화를 끊는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에서는 1차 경고에도 성희롱을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경고 후 바로 통화를 종료하도록 하였다. 통화 종료 후, 녹취 파일을 청취하여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앞으로, 민원인의 다양한 양태의 성희롱이 공공분야에서 퇴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 ① 지침에 따른 대응 ②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작성 ③ 부서장 보고 ④ 서면경고문 발송 및 법적 대응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전화응대 특이민원인에 대한 서면경고문 발송으로 전화상의 특이민원이 다소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서면경고문 발송으로 특이민원이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 밖에 온라인 민원과 문서상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요령도 규정하였다. 그 동안 전화나 대면 폭언에 대해서만 지침 상 대응요령이 있고,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번에 온라인 민원 폭언에 대해서도 전화나 대면 폭언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공무원에게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서에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적정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폭언·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원공무원이 폭언, 반복 등의 특이민원으로 심적 고충이 클 경우에는 60분 이내의 범위에서 부서장이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각 행정기관에서 민원공무원 안전을 위하여 민원실과 상담부서 내에 민원응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전화녹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을 가장한 무책임한 행동은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와 구분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 한분 한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5월 29일(목)에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인천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인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 해썹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효과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은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볶음김치, 냉동나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이력추적 ▲설비 자동 제어 등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이다. 견학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존 해썹에서 스마트 해썹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생산 및 관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전송되는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향후 스마트 해썹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김정희 센터장은 “관내 식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