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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중도매인의 산지 직접 거래 허용 여부와 상장․비상장 거래에 관한 우리공사의 입장

 최근 중도매인의 농산물 산지 직접 거래, 도매법인의 정가․수의매매와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경우 “중도매인의 산지 직접 집하가 우리나라처럼 아주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가?”가 논란이다.

  일본은 규정상으로는 중앙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나, 실제 운영은 예외가 일반화된 상태로 품목의 제한도 없다. 

  일본에서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가 사실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농정신문사 대표인 미야자와 신이치(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중도매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직접 집하하고 있음. 특히, 대형 중도매인은 매입의 40~50%를 직접 집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해 줌)의 확인과 2016년 2월 공사 임직원의 출장( 일본의 오타시장과 츠키지시장을 방문해서 만난 중도매인들이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는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라고 확인해 줌)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중도매인의 산지 수집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만들어 출하자와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과연 “도매법인을 통한 상장거래가 도매시장 거래의 원칙”인가의 문제이다.

  농안법은 처음에는 ‘상장 경매’만 인정 ( 농안법(1976.12.31 법률 제2962호)이 도매법인과의 거래를 강제한 것은 출하자가 영세하고 유통구조도 다변화 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것임 ) 하다가, 점진적으로 유통현실을 반영하여 중도매인에 의한 비상장 거래, 도매법인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시장도매인에 의한 정가‧수의거래로 거래방식이 다양화  ( 출하자의 규모화 및 전문화, 통신수단의 획기적 발달, 소비지 시장의 유통채널 다원화 등으로 인해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을 다양화함 )  되었다.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가‧수의거래가 경매를 대체하는 거래 수단으로 인정된 2012년 이후 ‘상장’의 의미는 상품 ‘공급’을 뜻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정가‧수의매매’를 두고 도매법인이 하면 ‘상장’이고,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이 하면 ‘비상장’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래적 의미의 ‘상장’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도매법인을 통한 상장거래만이 원칙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다.

 셋째,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관련 “정부나 개설자가 개입하면서 지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정부와 개설자는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규칙을 만들고 최종 선택은 출하자와 구매자가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학계, 언론, 의회, 감사원 등에서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경매사 채용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개설자가 2018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정가‧수의매매 실태 특별 업무검사를 실시하여 개선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농안법에 규정된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농안법 제20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공사의 기본 입장이다.

< 정가‧수의매매 관련 학계, 언론, 시의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학계에서는 정가․수의매매의 가격안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2017. 9월).

  감사원에서는 정가․수의매매 실적이 결제대금 저리융자나 도매법인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통관 시에 가격이 결정되는 수입농산물(33.4%)은 정가․수의매매 실적에서 제외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2017. 2월). 

 서울시의회에는 “정가수의매매와 관련하여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게 실제로는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고, 도매법인의 많은 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출하장려금 지급비율이 낮다고 지적하였습니다(2017. 11월).

  언론에서도 “정가․수의매매, 농가 수취 값 안정 등 본래 목적 실종”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2018. 4월).

  개설자는 A도매법인이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경매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을 정가․수의매매로 보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18. 4월).

   ※ 일본 오타시장 도매법인 동경청과는 품목별 전담 경매사 약 180명을 배치하여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 하고 있는 반면, 가락시장 6개 청과 도매법인은 ’18년 기준 도매법인 당 평균 31명의 경매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증가폭 또한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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