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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자원 남획의 주범 잡는다

- 동해단,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후 도주한 선장‧선원 적발하여 검찰 송치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지난 7월 20일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선장(1명)과 선원(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연안 바닥을 끌면서 수산자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획하는 조업으로, 일명 ‘고데구리’ 또는 ‘싹쓸이 조업’ 이라고 불린다. 이 조업방식은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어획하기 때문에 수산 자원 감소와 연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7월 적발된 선장과 선원들은 불법으로 전개판*을 사용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였으며,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9호의 어선조사에 불응하고 30노트(약 55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또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도주 중에 전개판 1쌍(2개)을 포함한 불법어구와 불법 어획물을 해상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 어망의 입구를 크게 넓히기 위해 어선에서 사용하는 그물 전개 장치로 트롤어선을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는 어구

  또한, 고의적으로 승선조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천막을 치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추적하는 단속정에 위협을 가하여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단속정은 이후에도 추적을 계속하였으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당일 추적은 중단하였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전개판 및 어획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장면을 녹화한 증거 영상과 선박입출항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선박을 적발하였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선장과 선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선장 등 4명을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04년 제정된「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까지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총 3,600여 척 중 2,468척을 매입하였고, 나머지 1,200여 척은 타 허가어업으로 전업시켜 소형기선저인망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어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바다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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