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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도공,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상자 헬기구호 합동훈련 실시

‣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상자가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모의 훈련 실시
‣ 경찰청, 소방청,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소방헬기 및 닥터헬기 직접 띄워 훈련
 - 일시 : 7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경부선 부산방향 345km(성환활주로)
 - (소방헬기) 119구조대원이 레펠 하강 후 호이스트*를 이용해 환자 이송
     * 호이스트 : 소형의 화물 등을 들어 옮기기 위해 감아올리는 기계

   (닥터헬기) 전문의가 탑승하고 각종 의료장비를 탑재한 헬기가 사고현장에 착륙해 치료와 동시에 권역외상센터로 직접 후송 


지난 730() 1553분경 평택제천고속도로 21km(제천방향) 화물차 3대 추돌사고 시 헬기를 동원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7일(금) 오전 11시 30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5km(성환활주로) 지점에서 경찰청, 소방청,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중증외상환자 헬기구호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해 적기에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헬기를 이용한 응급구호를 활성화하고 관계기관 간의 공조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다.


 훈련에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의 헬기 2대가 동원되며, 고속도로에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중증외상환자 응급조치, 치료, 이송 등 일련의 조치를 하게 된다. 

   고속도로에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단국대학교천안병원 닥터헬기팀 의료진이 고속도로 노선에 착륙해 환자를 치료하고 권역외상센터로 후송하게 된다.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장비와 전문처치 약물 등이 탑재돼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및 이동 치료가 가능한 응급환자 이송 전용 헬기다. 

   고속도로에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소방헬기에서 119구조대원이 레펠로 강하해 중상자를 응급조치한 후 호이스트를 이용해 헬기로 옮겨 이송하게 된다. 소방헬기는 응급의료장비를 상시 장착하거나 필요 시 휴대용 응급장비를 탑재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헬기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량이 후송 중 또는 치료 중 사망했다”며 “헬기를 적극 활용해 부상자를 외상전문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한다면 더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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