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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우리의 소리와 우리돼지 한돈의 만남 한돈자조금-한돈협회 보성지부, 서편제보성소리축제서 우리돼지 한돈 우수성 알려

- 서편제보성소리축제서 한돈 시식회와 경품 이벤트 등 이틀간 열어 축제 열기 더해
- 지역축제 지원을 비롯해 지속적인 나눔활동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

21, 전남 보성에서 열린 서편제보성소리축제에서 대한한돈협회 정연우 보성지부장이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돈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한돈자조금과 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는 시식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와 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보성다향체육관과 판소리성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등지에서 열린 ‘제21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에 참여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소리의 고장이자 영화 서편제의 배경인 보성에서 열리는 소리축제로 우리 소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격조 있는 문화행사와 함께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매년 진행된다.

이번 축제에 한돈자조금과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보성지부는 주말 동안 축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색 한돈요리를 선보이는 한돈 시식회를 여는 한편, 한돈 경품 이벤트 등을 열어 축제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뿐 아니라 한돈산업을 알리기 위한 아름다운 농장 및 돼지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전시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축제 열기를 더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대한한돈협회 정연우 보성지부장은 “지역 대표축제인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지원하고,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축제에 참여하게 됐다.”며 “ 앞으로 한돈자조금과 대한한돈협회가 함께 지역행사 지원을 비롯한 지속적인 나눔활동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있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올해 전국 8개도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특화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돈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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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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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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