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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진영단감과 우리돼지 한돈의 만남

한돈자조금-한돈협회 김해지부, 진영단감축제서 한돈 우수성 알려

∎ 한돈자조금-한돈협회 김해지부, 진영단감축제서 한돈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 열어
∎ 지역행사를 비롯한 지속적인 나눔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위해 노력할 것

경남 김해에서 열린 김해 진영단감축제행사장에서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 관계자들이 축제 관람객에서 이색 한돈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 김해지부는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돈 시식회를 여는 한편 경품 이벤트로 관램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한돈자조금과 대한한돈협회 김해지부는 축제가 진행되는 오는 4일까지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로 축제 관람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가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 김해지부(정진광 지부장)와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김해 진영단감축제’에 참여해 우리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린다.

올해로 34회를 맞이한 김해 진영단감축제는 경남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농산물 축제로 지난 1985년 진영단감제라는 명칭으로 시작돼 3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수확철을 맞아 마련된 이번 축제는 오는 4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축제에 한돈자조금과 대한한돈협회 김해지부는 축제 기간 동안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해 운영한다. 축제 첫 날인 2일, 한돈자조금과 대한한돈협회 김해지부는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색 한돈요리를 선보이는 한돈 시식회를 진행하는 한편,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 정진광 김해지부장은 “경남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농산물 축제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진영단감축제를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돈자조금은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지역 행사를 비롯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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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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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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