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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한국축산보호보다 쇠고기 수입이 우선인가!

네델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체결 공청회

1. 2018년 12월3일 국회에서는 네델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수입위생조건 체결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협회에서는 최소한 공청회에서 찬반의 의견이 대립되고 피해산업에 대한 검토와 대책도 폭넓게 제시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2. 그러나 이런 작은 기대와 달리 공청회가 시작되고 정부측 입장과 생산자단체의 입장이 제시되고 전문가들의 수입위생조건 체결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협회와 정부를 제외한 3명의 수의학분야 전문가 진술인들은 한결같이 수입산은 안전하고, 우리축산에 피해가 없어 수입해도 된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3. 수의학도 농민과 함께해야 하고 가축이 있어야 먹고사는 학문일진대 수의학을 전공하신 휼륭하신 전문가들이 네델란드와 덴마크는 관리를 잘해서 안전하다고 수출 국가를 대변하는 진술로 일관했다.
 이런 분들의 진술을 듣는 “농가들의 한숨과 절망감”을 이분들은 생각을 해보았는지,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
4. 자국산업 외면한 진술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진술인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는다.”,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먼저다.”, “수입위생조건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자국산업 보호대책이 없다.”는 등의 질책을 했다.
5. 같은 산업에 종사하며 먹고산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산업이 영위될 수 있는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수출국의 상황만을 대변하는 교수님들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말로는 축산농가와 동반자라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축산인은 한국축산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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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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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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